• 폐수처리
  • HOME - 사업분야
 
유입수의 특성과 그에 따른 처리기능의 변화등 그 특성을 조기에 파악해 시설별로 처리기능의 저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및 기타관련 법령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준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점검, 기계설비를 합니다.
 
 
폐수처리시설의 점검 관리
 
가.
유입수의 특성과 그에 따른 처리기능의 변화등 그 특성을 조기에 파악해 시설별로 처리기능의 저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나.
유입 및 방류 계량장치는 수시 점검 하여 이상 발생시 수리 조치하고 원수 및 처리수를 안정하게 이송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폭기장치 및 교반장치에서는 이송장치와 산기장치가 막히지 않도록하고, 기계 교반장치에는 이물질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라.
모든 관로 및 자동스크린은 막히거나 폐쇄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인 청소 작업을 통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처리시설 내에 소요되는 약품의 사용량은 별도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약품의 재고량을 항시 파악·구매 요청하여 시설의 원활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농축조의 슬러지 청소 시 탈수설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하여 장치 사용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화학적 처리 후 처리수에 남아있는 SS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량이송 시 수시로 여과시설을 통해 역세 작업을 실시한다.
아.
유해물질의 폐수처리는 폐수의 정확한 처리품목 확인 및 약품의 농도 유지가 중요하므로 유해물질 종류를 확인, 처리한다.
자.
각 수조별 수위 감지설비는 수시 점검하여 적절한 유량의 이송 및 약품 등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전기, 기계설비 관리
 
가.
처리시설에 관계된 모든 기계 및 전기설비(감지설비 포함)의 점검 및 보수는 용역수행자가 책임 관리한다.
나.
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부대장치 관련 유지관리지침서 및 도면 등을 숙지 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다.
점검 및 보수 중 주요시설의 변경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에 따른 사항 은 감독원과 별도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조치 한다.
라.
구동장치 및 펌프설비는 항상 일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며 장치의 이 상 유·무와 관계없이, 주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한다.
마.
장치별로 소모품 교체등 작업이력에 관한 사항을 기록?정리 하여 감 독원에게 보고하고, 관련 서류는 처리장내 비치한다.
바.
폐수처리시설 제어판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치 표시등 및 내부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소모품의 교체 및 보수, 청소를 한다.
사.
처리장내 조명 설비의 전등 및 선로 등은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 하도록 한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