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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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및 산림 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관리동, 경비실,기계실, 정화조, 노인정, 놀이터등에서 실내소독, 연무소독, 구서작업 및 수목소독을 실시하며, 관계법규를준수하며, 아파트 각 세내대에 서식하는 위생해충(바퀴벌래, 개미, 세내기등)의 박멸과 병원균과 병원균에 의한 악취를 제거함이 목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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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방역(소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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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가) 각 세대내 실시 나) 관리사무실 및 각 노인정 다) 기계실, 복도, 계단 라) 기타 아파트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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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횟수 |
가) 년 4회 실시. 나) 실시 시기는 관리사무소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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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소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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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가) 쓰레기장 및 쓰레기 집합처 나) 각 층 계단 및 하수구 맨홀 다) 기타 공공 구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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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 쓰레기장 및 쓰레기 집합처등은 지저분하고, 악취 및 해충의 서식지와 병원균의 집합처가 될 수 있다. 나)공공구역 및 주차장등 역시 건물 외부에 서식하는 파리, 모기, 사네기, 개미등의 서식처가 될 수있다. 다) 이 위생해충 및 병원균을 사전에 예방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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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횟수 |
가) 6월 – 8월 주1회, 9월 월 1회 연무 방역 년 13회 이상 실시. 나) 관리 사무소 요구시 추가소독을 실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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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소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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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아파트 주변의 수목, 특히 조경수(상록수 및 활엽수)에 대하여 수목 방역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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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 수목, 특히 조경수에 발생하는 응에, 탄저병, 나방, 깍지벌레, 굴나방, 잎파리나방, 진딧물등의 유충 및 성충을 방제한다. 나) 04월, 10월 : 살충제 + 살균제 + 영양제 다) 약품 사용 부주의로 손상시 손해배상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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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횟수 |
년 2회 실시. (병충해 발생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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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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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아파트 주변의 쥐가 많이 다니는 장소에 대하여 구서작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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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파트 주변, 하수구 주변, 쓰레기 집하장등에 살서제를 투입하여 방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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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횟수 |
관리사무소 요청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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